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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상설기구’로 새롭게 출범 염종현 의장 “불합리한 시스템 개선·제도 재정비 앞장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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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2-1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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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발전과 제도개선 방안 모색을 목표로 하는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조례에 근거한 상설기구로 새롭게 출범했다.
제11대 의회 들어 지난 10대 의회 당시 한시기구로 운영됐던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확대 구성키로 한 데 따른 것으로, 도의원과 민간위원이 공동 참여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자체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등 지방의회의 숙원과제 해결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는 14일 오후 의회청사 1층 대강당에서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축하공연, 위원회 출범과정을 담은 동영상 시청, 경과보고, 의장 개회사, 내빈축사, 출범 세레모니, 위촉장 수여 등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염종현 의장과 남경순·김판수 부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의회사무처 관계자 등 240여 명이 참석했다.

염 의장은 개회사에서 위원회 출범 배경을 간략히 설명한 뒤,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의 새 역사를 써나가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그는 “지방자치와 분권강화는 지금의 시대정신이고 블루오션”이라며 “자치분권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10대에 비해 조직을 확대했고, 전문성과 계속성 강화를 위해 한시기구를 상시기구로 전환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활동목표는 주민자치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이라며 “불합리한 시스템을 개선하고 제도를 재정비하는 일에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선봉에 나서겠다”라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염 의장은 “경기도의회가 하는 일이 전국 17개 광역의회의 표준이 되는 시대”라면서 “전국 최대 지방의회라는 자부심을 갖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1,390만 도민을 위해 모두의 지혜를 모아 자치와 분권의 새 시대로 나아가자”라고 독려했다.

김 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자치분권, 지방자치를 우리가 주장하고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자강해야 한다”라며 “자치분권발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저희 집행부에서 함께 하며 가슴으로 느끼고 발로 뛰는 실천을 함께하겠다”라고 말했다.

임 도교육감은 “앞으로 ‘경기도에서 지방자치를 하니까 이렇게 좋아지는구나’라고 도민께서 느낄 수 있도록 자치분권발전위원회에서 마중물 역할을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10월 31일 시행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근거해 종전의 한시기구를 상시로 전환하고, 민간위원을 투입해 조직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전체 위원 수를 기존의 30명에서 도의원 25명과 민간위원 9명 등 총 34명으로 늘리는 등 추진동력을 한층 강화했다.
세부 구성을 살펴보면 의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위원회를 총괄하고 양당 대표의원이 ‘공동부위원장’을 맡아 공동총괄추진단장을 겸임하며, 양 부의장을 포함한 총 7명의 위원이 각종 활동에 대해 자문하는 ‘정책자문단’을 맡는다.

또, 자치분권·자치행정·재정분권 등 3개 분과위원회에 도의원과 교수, 회계사, 민간단체 대표 등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위원이 각 8명씩 총 24명 배정됐다.
이날 위촉된 위원들은 △자치분권 과제 고도화 △자치분권 공론화 △도의회 자치 역량 제고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15개 추진 과제를 도출해 전국 17개 광역의회와 연대하며 관련 제도 개선에 앞장설 방침이다.

주요 추진 과제로는 ‘제21대 국회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의 조속한 의결 추진’, ‘공공감사법 개정 통한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지방의회 자체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의회사무처 3급 국장급 직제 신설’, ‘국세, 지방세 구조혁신’ 등이 있다.

위원회는 자치분권 주요의제를 설정하는 ‘전체회의’를 연 2회 진행하고, 분기별로 ‘분과회의’ 열어 관계기관에 건의할 추가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한편, 제10대 경기도의회는 2020년 6월 30일 임기에 맞춰 효력이 만료되는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을 제정(`20.9.18)하고, 이를 근거로 위원회를 구성해 약 21개월 간(`20.10.12~`22.6.30) 한시기구로 운영했다.

제10대 의회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및 결의대회 개최, 연구용역 추진, 정책 토론회 실시 등의 활동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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