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용 경기도의원, 국회의원의 지방의원 특조금 성과 날치기 행태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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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2-15 18:01본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은 14일(화)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의원 특별조정교부금 성과에 대한 국회의원의 성과홍보 등 날치기 행태 중단을 촉구했다.
교부금은 도지사가 시ㆍ군에서 징수한 도세 중 일부를, 각 시ㆍ군의 인구 등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이 중 10%는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역개발사업 시ㆍ군 간 재정 형평 및 특정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시ㆍ군에 배분하고 있다.
김시용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특조금 확보는 도의원이 주민숙원사업 대상지를 찾아 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확보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당수 경기도지역 국회의원들이 도의원의 의정 성과라고 할 수 있는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대해 본인들의 성과로 포장하여 홍보 문자를 발송하고, SNS를 통해 자랑하고, 거리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다”며, “재주는 도의원이 부리고 생색은 국회의원이 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김포지역 국회의원이 특조금 확보를 현수막을 통해 홍보한 것에 대해 김 의원은 ‘도의원의 활동 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몰지각한 행위’라고 비판했으며, 해당 국회의원 보좌관과 사무국장 등은 특조금 확보를 위해 경기도와 소통하고 협의했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김 의원은 김포지역 국회의원 2명은 더불어민주당인 반면 도의원은 4명 중 3명이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특조금 확보를 위해 협력했다는 말은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의 역할은 국민을 대표해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입법 활동에 힘쓰는 것이지 지역의 가로등 정비, 주차장 증축, 공원 정비 등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의 공을 가로채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의 역할은 각각 구분되어 있으며, 그 책무와 권한도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조금 확보를 국회의원이 경기도와 협의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김동연 도지사에게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답변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대책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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