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의원, 경기도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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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2-14 16:23본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민주, 부천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화) 제3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상현 의원은 “학부모는 가정에서 자녀교육을 담당하며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도 자원봉사활동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후원자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현행 조례에서는 학부모를 ‘봉사자’로만 지칭하여 학부모가 각종 학교활동 참여 시 해당 학교 구성원으로부터 학부모의 역할이 ‘봉사자’라는 제한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하여 교육공동체 일원으로서 학부모의 기능을 강조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부모회의 기능 중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에 관한 예시규정인 ‘학부모 자원봉사 등’ 부분을 삭제했다.
박상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대가 변하고 학교활동이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여 학부모의 학교활동 참여가 확대되고 학교교육발전을 위한 교육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인식 개선과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