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현 의원,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경기도소식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4.0'C
    • 2024.12.27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소식

김철현 의원,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3-17 17:10

본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금)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옴부즈만 위원의 결원 발생 시 옴부즈만 정례회 운영의 어려움과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 수를 조정하고, 옴부즈만의 자격 요건과 임기 등 일부 조문을 근거법령과 동일하게 정비하였다.

또한 경기도 옴부즈만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감사관이 제도개선 및 정책제안을 한 경우와 도민이 홍보 활동에 참여한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김철현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 옴부즈만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지방자치제를 강화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3일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시행될 예정이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