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성 의원, 집합건물 관리 및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집합건물법’ 개정 건의 > 경기도소식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4.0'C
    • 2024.12.27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소식

김용성 의원, 집합건물 관리 및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집합건물법’ 개정 건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3-20 20:18

본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집합건물 관리 및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용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합건물 관리 및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은 분쟁 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ㆍ감독 권한을 명시하고 분쟁조정 당사자들이 위원회의 조정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집합건물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1인 가구의 증가, 도심지역의 복합개발 등으로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 집합건물은 매년 급증하여 이에 따른 민원과 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과 달리 의무관리 기준이 없고,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집합건물과 관련한 분쟁은 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리비의 관리ㆍ사용 등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조정의 강제력이 없다 보니 실효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이번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건의안은 23일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및 국토교통부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