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형진 의원, 자전거 이용 환경 안전성 강화한다 > 경기도소식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3.0'C
    • 2024.12.29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소식

경기도의회 유형진 의원, 자전거 이용 환경 안전성 강화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4-21 22:11

본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1일(금)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 자전거도로에서 보행자,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통행 확보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 대형차량과의 충돌위험 등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을 조사하고 정비·개선 계획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시 포함 △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민에게 공공자전거 이용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형진 의원은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전거도로에서 통행이 가능해져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 상 안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도지사의 책무에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통행확보를 위한 시책을 마련·시행하도록했다”면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더욱 증진하기 위해 자전거 통행위험지역에 대한 조사를 통한 자전거도로 정비·개선도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공공자전거 이용 시 이용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4월 27일 제3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