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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 도의원, “대북전단살포는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폭력을 행사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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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2-0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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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 경기도의원
(파주1)3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북전단살포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기에 금지시키는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조성환 의원은 표현의 자유가 이웃을 배려하지 않고 행해질 때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폭력이라며 대북전단살포금지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일침을 놓았다.


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북전단금지법의 필요성과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을 얻기 위한 UN 및 미국 의회 등에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해 도지사로서 당연한 책무이며 당연히 지지하고 환영한다는 뜻도 밝혔다.


조 의원은 접경지역 주민들은 분단이라는 이유로 70년 이상 희생을 강요받으며 살아왔기에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발언에 적극 공감하며, 특별한 보상이 빠른 시일내에 성과로 나타나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미 의회 인권위원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과 더불어 청문회 개최 시도는 한반도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알지 못함에서 비롯된 것이며 주권침해에 해당 될 수 있음을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국회를 통과하여 3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미의회 일부 의원들이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북전단금지법은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치임을 설명하는 서신을 국제사회 일원에 보낸 바 있다.


조성환 의원은 작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인권침해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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