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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도의원,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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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2-16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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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216() 29세 이하의 청소년 및 청년이 사용하는 대중교통 요금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현재 도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만 13세부터 만 23세 청소년의 교통비 실사용액의 일정액을 지역화폐를 환급해주어 부담을 완화해주고 있다다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청년층의 취업률 감소 등 계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현재 지원중인 청소년과 더불어 만 29세 이하 청년의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라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본 조례 제15조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최근 도 교통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중단 장기화에 따른 예산 집행률 급감에 따라 연령대별 환급비율 적용이 아닌 최대 12만원 내 전액 환급을 실시하였다일부 지원이 아닌 전액 지원실시에 대한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다만 코로나19에 확산에 따란 교통국의 수혜 확대 취지에 공감하기에 일부 지원을 명시하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16()부터 22()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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