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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방지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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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2-1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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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명동
(더불어민주당, 광주3)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방지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7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양곡부정유통신고 고발포상금 지급규정(농림축산 식품부 고시)개정에 따라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 관련 공무원 등을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적극적인 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해 경기미 부정유통행위 적발 물량의 구간 조정 및 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명동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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