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및 도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 확대 근거 마련 > 경기도소식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3.0'C
    • 2024.12.26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소식

경기도 및 도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 확대 근거 마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2-18 17:05

본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수원8)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8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여 23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는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 제한 및 예외 규정을 추가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경기도 및 도 공공기관의 장은 홍보물·기념품 제작, 후생복지 등 공공기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난 상황 등 긴급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양철민 의원은 경기도 및 공공기관에서 합성수지재질 정책 홍보물, 물티슈 제작 등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1회용품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제한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히며, “다만 최근 코로나 19 등 전염가능성이 있는 심각한 상황을 고려하여 1회용품의 탄력적인 사용을 허용하기 위해 예외 규정도 마련하여 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