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리 의원, 여성기업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경기도소식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2.0'C
    • 2024.12.29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소식

김미리 의원, 여성기업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2-18 11:04

본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미리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양주1)이 대표발의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7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경기도 내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경우 보다 구체적인 제도개선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여 여성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발의되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도지사가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차별적 관행의 시정을 요청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9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도지사가 이행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차별적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규정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구체화하였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미리 의원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이전에 비해 많이 높아졌다고는 하나, 여성 경영인들은 여전히 남성 중심의 기업문화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의 취지가 무색하지 않도록 특히 공공영역에서부터 차별적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실익이 클 것이라며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 개정안은 오는 23()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