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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현 의원, 프리랜서 지원 및 사회안전망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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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2-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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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대표발의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9 안전행정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는 지난 2019년 신정현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된 이후 경남, 부산, 전남, 대전, 충남 등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 조례로 제정되는 등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었다. 본 조례안은 프리랜서가 노동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률의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어 프리랜서를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표준계약서 적용, 당사자 권익보호를 위한 연합단체 구성, 법률서비스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시 프리랜서 일감 제공의 편의성과 공정성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또한, 도나 공공기관이 프리랜서와 계약하는 경우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이 고려된 적정 인건비를 적용하고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 적절한 수준에서 보상하는 방안도 담았. 덧붙여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도 신설되었다.


의원은 “4차산업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존 일자리 중심의 노동자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일의 형태나 시간, 고용 방식 등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형태의 노동자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프리랜서를 위한 각종 지원이 더욱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조례 개정의 소감을 밝혔다.

본 조례 개정안은 오는 23()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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