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애형 의원, ‘제17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우수상 수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2-19 22:04본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애형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월 19일(금) 원주 오크밸리리조트에서 개최된 ‘제17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부문별 선정결과 「경기도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로 개인 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을 주관한 한국지방자치학회는 2019년 9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제·개정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대상으로 우수한 조례를 선정하였으며, 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의 「경기도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가 우수상으로 선정되었다.
「경기도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는 이애형 의원이 2019년 10월 25일 대표 발의하여 2020년 1월 13일에 공포·시행되었다. 해당 조례는 전국 최초조례로 건강취약계층 등의 약물 문제에 대해 전문 약사의 사회적 개입과 관리 사업을 통해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줄여 도민의 합리적 약물이용 촉진과 건강증진 및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이애형 의원은 “우리 사회에는 노인과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자 등 다양한 이유로 소외된 분들이 많은데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지 않아 기본적인 건강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건강 불평등에 처해 있다. 그런데 건강취약계층이 겪을 수 있는 복약사고 등은 단순히 개인의 건강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 저해와 의료비 상승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어 이에 건강취약계층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약물문제를 사회적 개입과 전문가의 협조를 통해 예방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였다”고 밝혔다.
사회약료서비스는 2017년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였으며 2018년부터 시·군 보조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확대하였고 2020년 기준 약 3억 원(도비 9천만원, 시·군비 2억 1천만원)의 예산으로 수원, 성남, 부천 등 도내 13개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다. 본 조례 시행으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경기도약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내 돌봄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약료 서비스 제공 사업을 시작하는 등 선제적이고 모범적인 선진 보건·복지 정책이 시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이애형 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총 16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150건의 안건을 공동발의하는 등 자치 입법 발전에 기여해 왔다. 특히, 「경기도 독거노인 고독사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개정, 「경기도 난임극복 지원 조례」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을 위한 입법 및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쳐 왔다.
이 의원은 “민생과 가장 가까이에서 꼭 필요한 입법으로 기여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약사 출신 도의원으로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 이전글박재만 경기도의원, 한국지방차치학회 우수 조례 수상 21.02.19
- 다음글박태희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입법활동 관련 “대상” 수상 영예 21.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