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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근 의원,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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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2-2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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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형근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3일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개정조례안은 경기도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분과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경기도 문화재위원회의 분과위원회는 기능별로 4개 분과(유형문화재분과, 기념물분과, 현상변경분과, 등록분과)를 운영하고 있다. 그 중 현상변경분과위원회는 2008년 문화재 주변 건설공사의 증가로 현상변경분과 필요성이 제기돼 신설됐고, 유형문화재와 기념물관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현상변경 결정을 심의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도 이후 일부 현상변경 사무가 시·군에 위임되어 현상변경 분과위원회의 심의 안건이 감소하고 있고, 현상변경분과위원회 위원을 유형문화재·기념물분과위원회에서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현상변경분과 기능을 유형문화재·기념물분과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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