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창균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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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2-22 18:56본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22일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위」는 2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선임일로부터 6개월까지 활동하게 되고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오는 23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특위 구성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이창균 의원은 결의안을 발의하며 “개발제한구역은 1970년대 초 대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민에게 여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지정되었으나,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역의 특성과 여건은 고려되지 않은 채 규제 중심의 획일적인 제도 운영으로 지역 주민들은 편익시설은 물론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매우 열악한 생활 환경 속에서 지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수십 년간 피해를 받았던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제도상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몇 번에 걸쳐 구역을 조정하고, 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였으며, 훼손지정비사업 등을 시행하였으나, 대상요건이 까다롭고 경직된 제도 운영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효과는 없었다“며 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현장조사와 지역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 제도개선을 위한 조례 제·개정 등 다각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오랜 기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해당 주민들이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창균 의원은 남양주 시의원 출신 의원으로서 경기도의회 내에서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및 현안사항에 대해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이 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2020년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인 경우 사업 종료 전에 이축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남양주시가 불허가 처분을 내리자 국토부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이 사례의 경우 비록 사업이 종료됐다 하더라도 이축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받아내어 자칫 효력을 잃을 뻔한 도민의 권리를 찾아주었다. 이 의원은 누구보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탁월한 리더십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도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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