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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창균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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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2-22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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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22일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위2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선임일로부터 6개월까지 활동하게 되고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오는 23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특위 구성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이창균 의원은 결의안을 발의하며 개발제한구역은 1970년대 초 대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민에게 여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지정되었으나,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역의 특성과 여건은 고려되지 않은 채 규제 중심의 획일적인 제도 운영으로 지역 주민들은 편익시설은 물론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매우 열악한 생활 환경 속에서 지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수십 년간 피해를 받았던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제도상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몇 번에 걸쳐 구역을 조정하고, 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였으며, 훼손지정비사업 등을 시행하였으나, 대상요건이 까다롭고 경직된 제도 운영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효과는 없었다며 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현장조사와 지역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 제도개선을 위한 조례 제·개정 등 다각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오랜 기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해당 주민들이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창균 의원은 남양주 시의원 출신 의원으로서 경기도의회 내에서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및 현안사항에 대해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이 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2020개발제한구역법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인 경우 사업 종료 전에 이축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남양주시가 불허가 처분을 내리자 국토부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이 사례의 경우 비록 사업이 종료됐다 하더라도 이축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받아내어 자칫 효력을 잃을 뻔한 도민의 권리를 찾아주었다. 이 의원은 누구보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탁월한 리더십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도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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