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직란 도의원, “폐천부지 위치현황 등에 대해서 도민이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방안 마련”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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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2-22 18:51본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9)은 2월18일 경기도 건설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양여 폐천부지 등에 대한 정보공개 방안을 마련할 것”과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 신기술을 적용하여 시범테스트해 볼 것”을 제안했다.
이날 김 도의원은 “전국 최초로 작년 10월「경기도 양여 폐천부지 관리 조례」를 대표발의 하였는데, 언제 폐천부지를 대부하거나 매각하는지, 어디에 있는지 등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일반 도민의 입장에서 폐천부지에 대해 정보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도의원은 “정보의 접근성 향상은 도민의 알권리의 충족뿐 아니라 도정운영의 투명성 보장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정보공개 시에 양여 폐천부지 위치현황 등에 대해서 도민이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박일하 건설국장은 “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양여 폐천부지 조례의 주목적이 누구나 쉽게 폐천부지의 현황을 알아보고 그 현황들을 누구나가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기 때문에, 취지에 부합하도록 포털 부동산지도처럼 도민이 폐천부지 정보 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할 예정이며, 그것이 활성화되면 도의 폐천부지 땅값이 올라가서 道세입원이 증가하는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또한, 김 도의원은 “도로 진행방향에 따라서 일정한 보호구간 설정하고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되, 공청회를 통해서 지역여건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다양한 신기술을 활용하자라는 취지로 「경기도 마을주민 보호구간 교통안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다”며,
현재 “미끄럼방지포장이나 바닥신호등이 많이 설치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제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현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완할 수 있는 신기술 있는지를 점검한 후 경찰청에 도움을 받아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신기술이 적용된 교통안전시설물을 시범테스트 해볼 것”을 제안했다.
박 건설국장은 “미끄럼방지포장이나 바닥신호등 교통안전시물 현황을 점검하고, 신기술 적용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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