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오광덕 의원,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 경기도소식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0.0'C
    • 2024.12.28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소식

경기도의회 오광덕 의원,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2-22 10:50

본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오광덕 의원
(더민주, 광명3)이 지난 2020122 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난 219()에 개최된 350회 임시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일몰되는 도세 감면사항 중, 지역산업 발전과 문화산업 진흥 등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감면기한을 2023년으로 연장하고자 발의되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농수산가공품 생산하거나, 관광단지 안에서 관광단지 신설증설하는 경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파주 헤이리 문화지구내 문화시설, 양주 장흥 문화예술체험특구 내에서 문화예술시설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것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오광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농어촌 주민의 소득 증대, 관광단지에 투자촉진, 농공단지와 시장의 활성화 등 도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의하였다고 말하며, “특히, 파주 헤이리 마을과 양주 장흥특구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에서 연장 요청이 있어 포함하게 되었다라고 조례안 개정 발의 사유를 설명하였다.

 

또한 오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민들의 삶이 나아지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도민들의 삶을 위해 더 나은 정책을 고민하고 제안하겠다고 말하였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