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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원기 의원,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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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2-2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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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 의원
(더민주, 의정부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난 219()에 개최된 350회 임시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1230일부터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이 도지사의 권한인 도세의 부과징수를 권한 위임의 사항을 정하기 위해 발의하였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개정에 따라, 새로 신설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에게 도세 부과와 징수 업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이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원기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맞춰 경기도에서도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장애물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도세 부과징수 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을 담아 발의하였다고 말하며, “이번 개정조례안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도세와 관련된 부분을 면밀히 살펴, 경기도가 최대 규모의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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