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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1회용품 사용저감 사업, 행정 및 재정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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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2-2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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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수원8)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3일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1회용품 사용억제와 자원의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재정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주요내용은 경기도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1회용품 사용억제 사업에 대해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아울러 도지사가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시·, 사업자 또는 단체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목적 및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양철민 의원은 “1회용품 사용 억제 등을 위해 도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 및 민간의 자발적인 사업 참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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