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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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2-23 17:04본문
경기도의회는 23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도시환경위원회 정대운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했던 환경보전기금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환경보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으로 생태계가 훼손되거나 방치된 국ㆍ공유지로 한정했던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대상을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시행하는 생태계ㆍ생물종의 보호, 보전ㆍ복원사업 등으로 확대하고, 민간단체의 보조금 지원비율을 ‘100분의 50 이하’에서 ‘사업비의 일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대운 의원은 “본 개정안은 생태계보전협력금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내실 있는 기금 운용을 도모하고, 민간단체의 자부담비율을 완화하여 자연환경 보전활동사업에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히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자연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여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