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희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정신건강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제1회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우수조례 페스티벌 “우수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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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2-23 16:53본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1)은 23일(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실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우수조례 페스티벌 대표의원상 시상식에서 “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시상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었다.
박태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는 정신질환자 당사자의 자기주도결정권에 기반한 진료참여 및 동료지원가의 활용 등을 통한 통합적인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국내 정신건강 위기상황과 관련한 법제도적 지원이 미약한 상황에서 본 조례를 계기로 정신과적 환자의 의료접근성 개선, 정신건강 위기대응을 위한 관련 정책개발, 정부차원의 관련 법률 개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도의원은 “정신질환자는 사회로부터 관심과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이지 경계나 격리의 대상이 아니며, 사회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정신질환자의 생활과 자립, 그들 가정의 심리적, 경제적 안정 도모와 함께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력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도의원은 “정신질환자가 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향후 조례에 따른 관련 정책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본 조례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최초로 제정됐고 조례 제정 과정에서 정신질환자 가족 및 관계자들과 정담회 등을 통한 현장의 목소리를 구체적으로 담아냈다는 점에서 그 공로를 크게 인정받았다.
주요 성과로 경기도정신건강위기대응센터 운영(제4조), 정신질환자의 일시적 안정을 위한 휴식 위기쉼터 운영(제6조), 동료지원가, 가족활동지원가 센터 등 채용지원(제9조), 정신의료기관 등 협력체계 구축(제11조), 치료비 지원(제12조) 등 정신건강 위기상황 대응체계 구축에 필요한 행정·예산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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