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근 의원, “경기도 유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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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2-23 15:36본문
경기도의회 문형근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개정조례안에는 기존 유도회관의 운영을 체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만 위탁할 수 있었던 것에 경기도가 설립한 법인을 추가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과 형평성,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자를 확대하여 규정했고, 유도회관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료 환급 및 배상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유도회관 운영과 관련해 수탁자의 의무, 협약의 해지, 사용의 제한, 보험가입 등과 같은 규정을 신설했다.
문형근 의원은 “유도회관 수탁자의 의무, 보험가입 규정 등은 시행규칙에 포괄 위임되어 있던 사항을 조례로 상향하여 신설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실효성이 확보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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