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미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 우수조례 2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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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2-23 19:23본문
경기도의회 천영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지난 2020년 5월에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가 23일(화) 오전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상’ 최우수상을 수상한데 이어 같은 날 오후에는 ‘2020 경기도의회 우수조례’에 선정되는 등 2관왕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다.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는 감염병으로부터 학교 내에 상주하는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한 것으로, 학생 및 교직원의 권리와 책무, 교육감의 책무, 감염병 예방 및 관리계획 수립과 시행 등을 규정하는 조례이다.
천영미 의원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이후 등교가 중단되는 등 교육 시스템에 혼란이 발생하였고, 교육청 차원의 감염병 예방과 대응 관리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감염병 위협 속에서도 학생들의 배움이 계속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한 점을 좋게 평가하셔서 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또한, 천 의원은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새학기를 맞이하게 되어 이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많다”며,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는 조례의 창의성, 효과성, 대응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도민의 권익향상과 복리 증진에 기여한 조례를 각각 우수조례로 선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