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선 의원, 도의회 우수조례 수상 영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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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2-23 19:18본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가 뽑은 우수조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 중 공포된 조례들을 대상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조례 24건을 선정하여 2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장현국 의장 주최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우수조례에 선정된 「경기도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 2020년 6월 발의하여 7월 공포 및 시행된 조례로, 일명 ‘헬렌켈러 조례’로 언론에 회자되며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조례 제정 당시 권정선 의원은 “경기도 내 5만 명의 시각장애인과 7만 명의 청각장애인 중 상당수가 시청각 중복장애인으로 추정됨에도 현재 정확한 실태파악은커녕, 법적으로도 중복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어 일반 장애인에 비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례를 통해 시청각중복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과 권리보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기도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충실히 담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수상에 대해 권정선 의원은 “시청각중복장애인에 대한 문제의식과 지원에 대한 고민에 함께 공감하고 이번 우수조례 시상에 선정해 주신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와 장현국 의장님께 감사드린다”며, “우리 주변에 소외되거나 사각지대에 처한 이들이 없이 모두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더욱 꼼꼼히 살피고 의원 본연의 의무에 충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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