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 의원, 2020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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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2-23 19:14본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종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은 2월 23일 2020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상을 수상하였다.
이번에 김 의원이 수상한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전국 최초로 기지촌 여성의 생존권 보장 및 복지증진을 위해 제정되었으며, 경기도 내 주한 미군 기지촌 여성에게 주거지원, 생활안정금 지급, 의료급여, 간병인·장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지촌 여성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우수조례로 선정되었다.
본 조례는 ‘기지촌 성매매 피해여성문제 진상규명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국회입법과, 대법원에 계류 중인 ‘한국 내 기지촌 미군위안부 국가 대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최종판결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 의원은 “본 조례는 ‘국가폭력’의 피해자인 기지촌 여성의 인권 회복을 위한 역사적인 첫 걸음을 내딛은 것으로 각 시·도별 기지촌 여성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확산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 의원은 “도의회 우수조례 수상자로 선정된 만큼 앞으로도 책임감과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경기도민의 보다 나은 삶과 경기교육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도의원의 사기진작과 선의경쟁 분위기를 조성해 경기도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매년 상임위별 우수조례를 선정하여 경기도의회 의장 명의로 우수조례상을 시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