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현 의원, 2020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수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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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2-24 15:40본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고양3, 더민주) 의원은 23일(화) 경기도의회 2020년 우수조례 발의의원으로 선정되어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수상하였다.
경기도의회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공포된 의원발의 제정 및 전부개정 조례 중 입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창의성, 합법성, 효과성, 대응성, 구체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우수조례를 선정하였다.
신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는 일제 강점기의 험난한 시련을 이겨내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키며 민족 공동체가 근대적 국가로 성장하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을 다해왔던 독립운동사에 대하여, 경기도내 학교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신정현 의원은 “본 조례를 통해 학교현장에서 내가 사는 고장 안에서 일어난 독립운동을 중심으로 여성사·노동사·지리사·인물사·청소년사 등 독립운동사를 보다 풍성하게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제정하였다.”라며 제정 목적을 밝혔다. 아울러 "독립운동사는 한국사회의 현재를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로써 현재를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본 조례가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본다.”라고 강조하였다.
위 조례를 근거로 경기도교육청은 ‘독립운동사교육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이며,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에 도내 7개의 교육지원청에서 독립운동사교육 지원협의회 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독립운동사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할 수 있는 정책을 이끌어낸 공로가 인정되어 우수조례로 선정되었다.
신정현 의원은 “민주사회로 가는 가장 중요한 길목의 안내표지는 독립운동사이며 그 이유는 독립운동이 가장 평화로운 투쟁이었고 주권자인 시민들이 앞장섰던 정의로운 항쟁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며 “그 결과 우리는 광복을 이루었고 학생들이 이러한 역사를 제대로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민주적인 우리나라의 모습을 이루어 가길 기대한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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