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준모 의원, 장애인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2-24 15:27본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더불어민주당, 안산5)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이 23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되었다. 정규 교육과정을 받지 못한 성인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촉진, 평생교육복지 실현에 청신호가 켜졌다.
성준모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평생교육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경기도교육청도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지원해 오고 있다”고 말하고 “다만, 보조금 지원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해당 시설에 보조금이 지원되다보니 관리․감독이 명시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되었다”며 조례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이 지원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사업내용을 명시하였으며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 지원대상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 후 1년이상 연속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사업을 운영하거나 평생교육학습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로 명시해지원의 내실화를 도모했다.
성준모 의원은 “도교육청은 지난 해 도내 19개 등록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10억 8,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21개 시설에 15억 1,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해마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 요구하는 기본 경비예산은 증가 추세에 있는 반면, 현재 교육청의 시설별 지원규모는 월 600만원 정도에 그치고 있어 다수의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운영비로는 턱없이 적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하며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지원을 요청하는 현장의 고충을 헤아려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평생교육 이념실현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이 점차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