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일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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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2-24 13:17본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진일(더불어민주당, 하남1) 의원은 2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0년도 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조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우수조례 시상식은 2019년 9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제정 또는 전부개정된 조례 중 창의성, 합법성, 효과성, 대응성, 구체성 등 5개 평가기준에 따라 입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조례를 우수조례로 선정하여 대표발의 의원들에게 상패를 시상한다.
김진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는 개인형이동장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지사가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의 수립하도록 하고, 안전교육 및 관련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 등을 마련했다.
김진일 의원은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가 우수조례로 선정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수상소감을 밝히고, “앞으로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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