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노동위원회 남운선 의원, 2020년도 도의회 우수조례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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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2-23 19:30본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운선 의원(더민주, 고양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2월 23일(화)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2020년도 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되어 수상했다.
‘2020년도 도의회 우수조례’는 2021년도 제1회 입법정책위원회 결정에 따라, 2020년도에 발의된 도의회 중 우수조례로 선정된 대표 발의 의원에게 표창하는 것이 목적으로 남운선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우수한 조례로 인정받았다.
남운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는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사회재난 등으로 도민의 생활이 위협을 받고 있는 시점에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도민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응책을 마련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수상소감에서 남운선 의원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때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통해 도민의 삶에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더욱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민생이 중심 되는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