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경 의원, 「경기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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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2-25 11:14본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이 2월 23일 제35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정 의원은 “이제 교육현장에서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로봇, 생명과학 등의 급속한 발전이 가져올 사회경제구조 변화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제도와 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본 조례안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사고능력을 갖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정책 추진체계와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다”고 조례 제정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 △시행계획을 위한 4차 산업혁명 교육 운영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미래교육 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4차 산업혁명 교육의 실태 및 만족도를 위한 미래교육지수 운용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에 관한 자문위원회 및 지원센터 설치·운영 △4차 산업혁명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직원 연수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학습을 위해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러한 원격학습의 경험을 미래 교육체제 전환을 위한 도약의 기회로 삼아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교육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조례 제정 소회를 밝혔다.
한편, 2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경기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으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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