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 이창균 의원, 훼손지정비사업 관련 남양주시와 논의 > 경기도소식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9.0'C
    • 2024.10.25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소식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 이창균 의원, 훼손지정비사업 관련 남양주시와 논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2-10 21:04

본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회 이창균
(더불어민주당, 남양주5) 의원은 10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남양주시청 건축과 개발제한구역관리팀과 훼손지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 이 자리는 팀장 및 인사이동으로 새로 부임한 담당 주무관과 사업의 추진 현황,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20년말 기준 개발제한구역(GB) 훼손지 정비사업의 남양주시 접수 건수는 총 91건이고, 이중 32건이 경기도와 협의 요청 중에 있었고, 2건에 대해 경기도가 국토부와 협의 중이었다. 이창균 의원은 그동안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최근 남양주시 GB 훼손지 정비사업이 경기도내 최초로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완료되었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다.

 

이창균 의원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법 조항과 행정절차로 답보상태에 있던 사업이 관계 기관과의 노력으로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면서 “GB로 지정되어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2월 현재 경기도와 협의 중인 GB 훼손지 정비사업은 모두 45건으로 훼손지 정비사업이란 개발제한구역(GB)에 불법 축사 등으로 훼손된 토지의 일부(30%)를 공원·녹지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물류 창고의 설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중원구청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