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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 부위원장, 한국학원 총연합회 시흥시분회 관계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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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4-1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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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시흥상담소에서 한국학원총연합회 경기도지회 시흥시분회장 및 회원들과 면담을 갖고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일선 학원 운영자들이 느끼는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의 어려운 점과 해결방안 논의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오인열 시흥시의원도 함께 배석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상황이 1년 넘게 지속됨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생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도로교통법마저 개정되어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강화된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와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70% 이상 설치(100%에 가까울수록 투명함), 운행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등으로 인해 학원 운영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병숙 한국학원총연합회 시흥시분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휴원을 반복하게 되면서 학원 운영이 어려워졌는데 관련 법률 개정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에 동승보호자를 별도로 두어야 해서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고, “또한 투과율이 70% 이상 되는 선팅의 경우 햇빛이 거의 그대로 들어오는 정도라 여름철 차량 운행에 애로 사항이 있으며, 운행기록장치와 선팅을 다시 하기 위해 추가지출을 해야 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되는 실정이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너무도 많이 보고 느끼고 있어 마음이 너무도 무겁다고 말하고, “하지만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과 관련된 법 개정은 사회적으로도 크게 문제가 되어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개정된 만큼 문제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가운데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교육청과도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 부위원장은 학원은 학생들의 방과 후부터 학부모의 퇴근 전까지 발생하는 시간공백을 책임지는 실질적인 돌봄 기능도 함께하고 있어 학원의 통학차량 운행이 어려워질 경우 돌봄 기능의 공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지적하고,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하겠지만 본질적으로 이 문제는 시흥시나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닌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이 되는 것인 만큼 한국학원총연합회 시흥시분회에서도 경기도지회와 중앙총연합회 차원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도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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