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육교 철거 및 횡단보도설치건으로 인한 주민애로사항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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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4-22 16:03본문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박윤영 도의원(더 민주, 화성5)은 22일 봉담읍 와우1리 대표 및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책마련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주요 논의된 사항은 와우리(봉담읍 와우리 120번지) (가칭) 와우 효행 사거리에 육교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기안 지구 아파트 시공 공사로 인해 도로확장 및 육교철거, 횡단보도 설치를 위해 화성시 도시정책과와 도로과에서 기안 지구단위 계획안대로 설계되어 시공 중에 있으나 화성 서부경찰서에서는 육교의 철거가 불가하다고 우방 건설사에서 통보를 받았으므로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와우리 주민의 편익과 안전을 위해 공사 시 보완 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와우1리 강경석 이장은 주민들이 수 십 년간 횡단보도가 없어 우마차, 농기계, 자전거, 장애우 이동이 어려웠고 육교 밑으로 무단 횡단을 하게 됨으로 인해 끊임없는 인사 사고와 교통사고가 빈발하게 발생함으로 주민들이 고통스러웠음을 호소하였다.
또한, 이은주 주민은 “사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거리의 명칭이 없어 사거리의 명칭을 와우 효행사거리로 명명해 주기를 원 한다”고 말했다.
박윤영 도의원(더 민주, 화성5)은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오늘 주민들께서 말씀해 주신 불편사항이 단기간이 아닌 오랜 기간 불편하셨을 것 같으며 특히 교통 안전성에 대한 불안함을 호소하는 상황이므로 화성 시와 화성서부경찰서가 협조하여 제기된 민원사항이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도정에 반영하며 생활불편 등 각종 민원사항 해결에 힘을 쏟고 있는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는 평일 10:00~18:00까지 운영 중이며, 화성시 동화길85 이원타워 3층 (031-298-0920)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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