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수 경기도의원, 「남양주시 다산동 주상복합건물 화재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청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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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4-20 19:05본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용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이 소개한 「남양주시 다산동 주상복합건물 화재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청원」이 지난 20일(화) 제351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3차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청원의 주요내용은 지난 4월 10일 발생한 남양주시 다산동 주상복합건물 화재사건으로 364가구의 아파트 주민들과 186개의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들이 큰 피해를 입음에 따라 화재원인과 소방시설 오작동 등에 대한 명확한 진실규명을 촉구하고 피해 입주민과 상인들이 안전하고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 올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재정 지원 여부를 신속하게 검토해달라는 내용 담고 있다.
해당 청원을 소개한 윤용수 의원은 “이번 화재로 소방 추산 약94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행하였으며 여전히 피해 주민들은 친인척과 지인들의 집에서 지내거나 모텔을 전전하며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도 차원의 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설명했다.
이에 안전행정위원회는 화재원인 규명은 현재 소방합동조사반에서 조사 중인 바 이 부분을 제외하고, 화재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 주민들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재정 지원 여부를 신속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 도지사가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심사 의결하였다.
한편,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청원이 본회의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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