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문 의원, 효행·경로교육 활성화 기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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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4-19 16:39본문
현재 인성교육 하나의 개념 수준에 머물러 있는 효행·경로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효행·경로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담은 「경기도교육청 효행·경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9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배수문 의원(더불어민주당, 과천)은 제안설명에서 “세계가 한국 효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사이 정작 우리사회에서 전통적인 효 의식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고 말하고, “현재 우리사회는 효도라는 의미에 내재한 타인에 대한 측은지심(惻隱之心)이 절실하게 요구받고 있으며 타인에 대한 배려의 출발은 바로 효 문화”라며 우리나라 경로효친 사상의 재가치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배 의원은 “오늘날 우리사회는 자식들이 노부모를 내다 버리는 일까지 발생하고, 가족으로부터 소외되어 자살하는 젊은이도 나오는 등 급격한 가족의 해체가 비극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이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효 사상을 고리타분한 과거의 유산으로 치부하고 경시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되살려야 할 전통이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효를 재해석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효행·경로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효행·경로교육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 및 시행을 교육감의 책무로,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 여건에 부합한 기반조성은 학교장의 책무로 규정하였고, 효행·경로교육의 실시와 관련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했다. 아울러 효행·경로교육의 확산을 위해 각급학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함께 효행·경로 교육의 우수 사례를 전파할 수 있는 홍보의 근거를 규정하여 효행·경로교육 활성화 발판을 마련하였다.
한편 배수문 의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대표발의 하여 상임위 심의를 통과하였는데,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교육보조인력 배치 지원, 이동 및 교육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사업 등 특수교육대상자 편의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일반학교에 다니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불편함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이날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배수문 의원의 대표발의 조례안 2건은 오는 2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각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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