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 쓰레기 불법투기지역 민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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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3-12 15:04본문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는 10일에 접수된 ‘쓰레기 수거 및 불법투기지역 CCTV 설치 건의’ 민원사항을 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민원인은 “생활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배출 행위로 인해 요즘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곳을 지나면 심한 악취와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므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무심히 버리는 상습적 투기 근절을 위해서라도 불법투기지역 CCTV 설치도 요구하였다.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생활쓰레기로 버려야 하는 품종들은(생선뼈·가시·알껍데기·갑각류 껍질·뼈·어패류 껍질·한약재 찌꺼기·단단한 껍질·파뿌리 등) 생활쓰레기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하지만 공터에 아무 생각 없이 버리는 행위로 심각한 환경이 오염되고 있다.
이에 가평상담소는 현장을 확인하고 빠른 업무처리를 위해 가평군 환경과로 민원 이송, 해당 위치에 대한 수거처리 완료와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CCTV 검토(민원인 회신내용 수용) 하겠다는 회신을 받아 민원인께 안내했다.
경기도의회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 신청 예약도 가능하다.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시·군별 31개 지역상담소 중 방문 희망기관 지정 후 상담 신청내용을 입력하여 등록하면 된다.
김경호 의원은 “최근 환경오염에 대한 사람들의 경각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만큼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함께 실천하며, 편리하게 경기도의회 인터넷을 통한 상담 활용도 효율적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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