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근 도의원,「경기도 어린이 통학마을버스 안전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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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3-17 12:43본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필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은 현재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매일 고소·고발 두려움 속에서 운행 중인 경기도 학생통학용 마을버스(이하 ‘학통마을버스’) 운송사업자들의 안전인증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도내 어린이들의 교통편의 증진 및 안전한 통학여건 조성을 하도록 하는 「경기도 어린이 통학마을버스 안전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경기도 학통마을버스 운송사업자들은 1996년부터 관련 지침에 따라 운행을 개시하였고 도로교통법상 ‘학통버스’에 대한 정의가 없어 마을버스로 분류되어 왔으나, 2015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마을버스’가 어린이통학버스로 운행할 수 없게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20여 년 동안 도내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힘써온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위법 취급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경기도가 과거 필요에 의해 학통버스 제도를 신설했다는 점과 학통마을버스 운수종사자들의 생존권 문제를 고려하여 대책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히며, 경기도의 행정 소홀과 함께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안은 17일(수)부터 23일(화)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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