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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혜영 의원, ‘경기도의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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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4-2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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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안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21()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지난 413,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에 보관 중인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함에 따라 안혜영 의원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여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에는 오염수 약 125만 톤이 보관되어 있는 상태로, 방류직후 빠르면 한 달에서 늦어도 4~5년 후면 제주도 앞바다를 비롯한 우리 바다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바다를 접하고 있는 경기도는 직접적인 피해의 당사자가 되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안 의원은 방사능이 검출된 물고기가 발견됐다는 기사에서 보듯이 국민의 식탁이 위협받고 있다. 전 국민의 25%에 해당하는 1,380만 소비자인 경기도민과 함께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저지하고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수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선택은 일본 정부에게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며, 후쿠시마 사고 피해가 모두 수습됐다고 홍보하려는 목적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경기도의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2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선임일로부터 6개월까지 활동하게 되고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오는 29일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특위 구성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특위는 우선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국회·시민사회·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등은 물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등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성 오염수 해양확산 평가, 도내 해역에 대한 방사성 오염수 유입 감시, 환경 및 인체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 평가 등을 통해 도민에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를 생산 및 공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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