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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용희 도의원,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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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3-1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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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원용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19()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것을 막고, 재무구조의 건전성 부분을 평가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대표발의한 원용희 의원은 적자금액을 부당하게 늘려 과다한 재정지원금을 받아가거나 회사가 적자임에도 오너 일가들은 배당을 받아가는 경우가 있어왔다고 언급하며, “도민의 세금이 재정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만큼 지원 과정 전반에 관하여 검토하는 절차가 좀 더 타이트해 질 필요가 있다라며 조례 개정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번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평가 점수를 최하점을 부여하고, 재무구조의 건전성 부분을 반드시 평가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319일부터 25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51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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