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리의원,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조례 개정을 위한 정담회 실시 “31개 시군의 여성기관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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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2-08 12:34본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미리(남양주1, 더민주)의원은 지난 5일(금),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여성비전센터 관계 공무원 등과 함께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김미리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논의 하였으며, 집행부서인 여성비전센터에는 조문 중 도내 시ㆍ군의 여성비전센터 및 여성회관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지원 근거 조항에 대하여 부정적 의견을 내비췄다.
이에 김미리 의원은 “여성비전센터 및 여성회관 등 여성기관들은 여성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이라는 명백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관, 문화센터 등과 비슷한 운영 형태에 머물러 외면받고 있다”라며 “각 시군의 운영 중인 여성기관들의 목적성을 되찾고 목적에 맞는 고유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행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도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또한 “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심의 과정에서 경기도여성비전센터의 설립 목적과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질의를 이어나갔다”라며 “여성으로서, 도민으로서 우리 여성기관들이 자리잡지 못함을 실감하면서 애정의 마음으로 질의를 함에 이어 경기도의 여성기관들이 다시 한 번 의미를 찾고자하는 마음으로 약 6개월간 본 조례안을 준비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 조례 개정과 함께 시군의 여성거버넌스 구축과 ‘여성을 위한’ 전면적인 사업 개편을 통해 새로운 여성기관으로서의 목적성을 마련하고, 여성기관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내세우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며 “이에 경기도만 성장하는 것이 아닌 각 시군들과도 함께 걸어나가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집행부서에도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미리 의원 대표발의로 상정되었으며, 제350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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