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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현 의원, 경기도 공동주택 비정규직 고령노동자 위한 종합안전망 근거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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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3-2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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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고양3, 더민주) 의원은 공동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비노동자, 청소노동자, 시설관리노동자 등의 인권보호와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기도 공동주택 비정규직 고령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고용 안정 조례의 제정에 나선다.


신정현 의원이 준비중인 경기도 공동주택 비정규직 고령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고용 안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고령노동자의 노동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마련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사회적기업에게 맡기는 경우 또는 공동주택의 노동자가 1년 미만 기간제 근로계약을 1년 이상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 공동주택 비정규직 고령노동자로 구성된 사회적 대화 협의체의 구성 및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정현 의원은 20188월부터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및 청소노동자 근무시설과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꾸준히 정책제안을 해왔다. 또한 20202월부터 경비업과 청소업 등 고령자가 몰리는 직종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과 토론회 및 정담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신의원은 지난 20209월 도정질의를 통해 이재명 지사에게 GH 공공임대주택에 경비원과 관리원을 이원화하는 방식의 직무교대제의 우선적용을 요구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낸 바 있다.


신 의원은 사회적기업의 공동주택 관리업무 활성화를 통해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체 간의 부정청탁을 사전에 차단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동시에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공헌 효과도 거둘수 있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그리고 경기도가 공동주택 관련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처우개선에 앞장서 늘 우리 곁에서 함께하는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원 등 공동주택 노동자들이 존중받는 사회문화가 형성되길 바란다며 아울러 앞으로 공동주택 내 경비업 및 청소업 등에 집중되는 비정규직 고령노동자들의 노동실태를 꾸준히 파악하여 노동인권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정현 의원은 작년 10월 대표발의 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통하여 아파트 공동체의 자발적인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근로환경 개선 등 종합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해서 신정현 의원은 330일 화상회의를 통해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관계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개최하고 최종적으로 조례안을 가다듬어 다음 4월 제351회 임시회에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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