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승원 의원,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2-19 07:21본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8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를 개최하고 최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생활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도지사가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가 거점배출시설을 관리하는 등 참여 주체별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도지사가 수립하는 지원계획에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의 수요현황을 파악하고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여 내실 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였으며, 거점배출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시장ㆍ군수는 생활폐기물을 유형별로 보관ㆍ선별할 수 있는 수거함을 설치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철저히 분리배출하여 관리되도록 하였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최승원 의원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질병유발 및 신체 손상 등 도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분리배출하여 환경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며,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도민들의 생명과 환경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3일(화) 오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 이전글“학교현장 노동자가 공감하고 소통하는 교육정책”을 위한 정담회 개최 21.02.19
- 다음글원미정의원, 현대위아 비정규직 불법파견 소송 신속 판결 촉구 결의안 상임위 통과 21.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