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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정의원, 현대위아 비정규직 불법파견 소송 신속 판결 촉구 결의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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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2-19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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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특별위원회 원미정 위원장
(안산8)이 대표 발의한현대위아 비정규직 불법파견 소송 신속 판결 촉구 결의안이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통과했다.

 

본 건의안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현대위아 평택비정규직지회 노조의 불법파견 소송이 장기화됨에 따라 노사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대법원이 신속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현대위아 평택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135월에 현대위아 평택비정규직지회를 결성한 후 2014 집단적으로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하여 1(2016.12.)2(2018.5.)에서 승소하였으며, 현재 대법원(대법원 2018353935)에 계류 중이다.

 

현대위아 평택비정규직지회장을 비롯한 비정규직노조 집행부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특별위원회를 방문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불법파견 소송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내용 이행을 위한 노사 협의를 촉구하며 현재 현대위아 비정규직 노조 천막농성 활동의 진행사항을 설명하고, 노조 와해를 위한 울산공장 전보발령에 대한 부당함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평택공장 현장방문 추진과 현대위아 사측과의 합의를 위한 경기도의회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요청했었다.

 

원미정 위원장은경기도 내 소재하고 있는 현대위아의 평택공장 노동자 간접고용 비정규직 불법 파견 운영방식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라고 말하며 평택공장 울산 이전으로 노동자들의 현실적 어려움이 있고, 평택지역의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의 문제 등도 함께 해결하기 위해 현대위아평택 비정규직 노조와 수차례 정담회 개최를 하였고 현대위아 사측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발송, 현대위아 본사 측과의 정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라고 밝혔다.

 

이어 원 의원은 대법원 판결 전 노사의 합리적인 대화를 통한 양보와 타협을 제안하였으나, 현대위아는 대법원 판결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대법원은 현대위아평택비정규직지회의 불법파견 소송에 대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판결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본 결의안은 오는 23()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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