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관열 의원, 노동자 권리보호 관련 조례 2건 상임위 통과 > 경기도소식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0.0'C
    • 2024.11.05 (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소식

경기도의회 박관열 의원, 노동자 권리보호 관련 조례 2건 상임위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2-18 11:00

본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대표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 2건이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박관열 의원은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에 대한 노동조건 향상 사업과 도의회 보고 범위 확대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과 휴게여건 향상을 위한 근로공간 및 휴게공간 개선 사업과 홍보 및 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추가한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노동자로서의 권리 신장이 절실하지만 고용 불안정, 노조 가입에 따른 고용주의 계약해지, 정규직 중심인 노동조합에서의 배제 등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노동조합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편이다.

 

이에 박 의원은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지원을 위한 컨설팅, 자조모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2017년부터 시작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민간영역으로 널리 확산되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또한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에는 강제성이 없어 공간부족, 비용문제 등을 이유로 여전히 화장실, 지하층, 계단 밑 공간과 같은 부적절한 공간을 휴게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여전히 많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 근거를 추가하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도내 열악한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조례 개정과 관련 사업 추진에 앞장서겠다며 개정 소회를 밝혔다.

 


    중원구청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