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방지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 경기도소식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1.0'C
    • 2024.11.06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소식

「경기도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방지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2-17 15:51

본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명동
(더불어민주당, 광주3)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방지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7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양곡부정유통신고 고발포상금 지급규정(농림축산 식품부 고시)개정에 따라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 관련 공무원 등을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적극적인 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해 경기미 부정유통행위 적발 물량의 구간 조정 및 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명동 의원은


    중원구청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