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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명근 도의원, “경기 평택 지제세교지구, 용죽지구 내 학교용지 매각 대책 마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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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4-0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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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4)은 지난 31()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교육청, 평택교육지원청, 평택시 도시개발과 공무원,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평택 지제세교지구, 용죽지구 내 학교용지 매각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경기 평택 지제세교지구에 이어 용죽지구 내 학교용지(경기도 평택시 용이동 658 일원)도 제3자에게 매각된 것에 대해 평택시와 교육청 담당자들의 입장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을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해당 부지는 용죽지구 개발로 중학생들이 늘어날 것을 우려, 실시계획 인가 당시 지자체, 교육청, 사업시행사 등이 협의를 통해 중학교 예정부지로 확보해 놓은 땅인데, 용죽지구 개발시행사 소유의 학교용지(14983)가 제3자인 모 개발사 명의로 바뀌었다. 현재 학교용지가 제3자에게 매각이 되는 사태가 빚어지면서 신설학교 설립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오명근 도의원은 현재 지제1(2022. 9. 예정) 개교에 차질이 생길 경우, 지제세교 1BL, 모산영신 3BL, 영신지구 3·4BL에에 거주하게 될 학생을 배치할 수 없게 되어 입주 예정 공동주택 주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는 심각한 사태에 이르게 된다, “평택시에서 해당 사업개발계획의 공사중지 등의 조치를 통하여 (가칭) 지제1초가 당초 계획된 20229월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오 도의원은 피해를 보는 쪽은 애꿎은 학생들이라며,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평택시와 교육청이 적극 협의하여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르면 공공용지는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으며,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자에게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개발사업시행자(조합)가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하나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자에게 매도하였으므로 개발사업계획의 인·허가 또는 승인 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며”, “중앙부처에 법률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동일한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평택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특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상위법인데 법체저의 유권해석이나 법률자문 의뢰 없이, 관할 지자체에서 도시계획법만 적용하여 용지 매각을 묵인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평택시에서 조속히 해결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도시개발법과 조합정관 등에 명시된 적법한 절차와 대물변제 계약에 의거 학교용지 소유권이 변경돼 어떠한 문제도 없는 상황이며, “평택시도 현재 주민들의 우려를 인식하여 대안 마련을 모색 중에 있으며, 정상개교에 문제가 없도록 원만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끝으로 오 도의원은 평택시에서 나서서 학교용지 소유권을 원상회복하여 경기도교육청으로 직접 공급 및 인도함으로써 공공이익을 도모하고, 신설학교 설립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해줄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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