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형 도의원, 체육인에 대한 성폭력, 폭력, 가혹행위 등 예방을 위하여 훈련장 등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하는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 경기도소식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21.0'C
    • 2024.10.09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소식

강태형 도의원, 체육인에 대한 성폭력, 폭력, 가혹행위 등 예방을 위하여 훈련장 등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하는 조례 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4-05 12:52

본문

경기도의회 강태형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이 체육인에 대한 성폭력, 폭력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일명 CCTV)를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 개정 조례안은 체육계 폭력, 성폭력, 가혹행위 등의 사건을 예방하고자 국민체육진흥법18조의15에 따라 영사정보처리기기(일명 CCTV)실내외 훈련장, 훈련시설의 출입문, 복도주차장 및 주요 교차로, 훈련시설의 식당 및 강당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강태형 의원은 선수들이 활동하는 주요지점에 CCTV영상을 설치 한다면 폭행 등에 대한 예방효과와 함께 문제 발생 시 사건 해결이 신속해질 수 있을 것이며 반대로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 의심받는 사례가 생겼을 때, CCTV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므로 선수 등의 인권 피해 사실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2021413일부터 개회되는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에서 심사되어 5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