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호 의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제정 추진 > 경기도소식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5.0'C
    • 2024.12.27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소식

유영호 의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제정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4-09 15:57

본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영호(용인6, 더민주) 의원은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지원하고 이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의 제정에 나선다.


지난 32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스토킹범죄에 대한 가해자 처벌과 그 절차, 피해자 보호절차가 가능해짐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유영호 의원이 준비중인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 스토킹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및 신고체계 구축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사업, 교육, 홍보 방안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영호 의원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누군가의 무서운 집착과 괴롭힘에 시달리는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에게 엄청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의 일상까지 무참히 파괴하는 잔인한 범죄이다라며 스토킹범죄를 방치할 경우 강력범죄로 발전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중요하므로 피해자의 시각에서 실효적인 구제 및 지원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현재 관계부서 의견을 검토중이며 입법예고 등 조례 제정 절차를 거친 후 6월 제352회 정례회에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료원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