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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심민자 의원, 「경기도 아동돌봄공동체 활성화 조례안」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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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4-1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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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심민자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돌봄공동체 활성화 조례안416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본 안건은 도시화, 핵가족화 가구 증가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들이 늘어남에 따라 주민 주도적으로 아돌돌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돌봄사각지대 발생 문제를 해소하고 마을공동체의 연대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의 제정조례안이다.

 

아동돌봄공동체란 마을주민 10명 이상 주민모임으로 공동육아, 보육, 아동대상 돌봄사업을 주로 하는 공동체로,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 및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자녀 양욱을 분담하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 및 공동체 활성화를 이끄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아동돌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책 마련과 돌봄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아울러 돌봄공간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체계적인 아동돌봄공동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심민자 의원은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육아하는 방식인 아동돌봄공동체는 육아 사각지대 해소 뿐만아니라 공동체활성화에 효과가 큰 것인 연구로 잘 알려져 있다라고 말하며 아동돌봄공동체 활성화와 지원의 확대를 위해 계속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상임위 의결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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