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의 통행의 조화를 확보를 위한「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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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4-16 16:17본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금)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됐다.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 개정(「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020.6.9.일부개정)에 따라 자전거도로에서 개인형이동장치의 통행이 허용된 상황에서,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의 통행의 조화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의 통행 방안 계획수립, 통행금지 또는 제한 구간 안전표지 설치, 시·군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의 추진사항을 평가하여 예산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 도의원은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한 통행확보를 위해 도로관리청, 경찰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지원을 위해 시·군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의 추진사항을 평가하여 예산 지원사항에 반영하도록 했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 도의원은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안전사고와 보행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의 자구노력에만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올바른 이용문화 확립과 교통안전이 증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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